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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나2854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고 2010. 3. 5. C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2010. 12. 30.까지 차용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8.부터 2010. 10. 14.까지 피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22. 피고로부터 차용금액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는 C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에, 2011. 1. 28. 1,000만 원, 2011. 2. 14. 1,000만 원, 2012. 8. 14.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매월 C 명의 계좌에서 C 및 피고에 대한 차용금 합계액에 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C을 통하여 돈을 빌렸고, 돈의 대부분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C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돈 역시 피고가 마련한 것이므로, 원고가 돈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이거나, 대여금반환채무는 피고와 C의 불가분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0. 3.부터 2012. 8.까지 합계 3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원금 3억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3. 4. 1.부터 약정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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