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5286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비고 1 2011. 11. 09. 5,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2 2011. 11. 10. 1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3 2011. 11. 11. 1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4 2011. 11. 15. 1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5 2011. 11. 16. 1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6 2011. 11. 17. 5,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7 2011. 11. 18. 5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8 2011. 11. 21. 2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9 2011. 11. 22. 10,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10 2011. 11. 24. 15,000,000원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송금 11 2011. 11. 29. 10,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12 2011. 11. 29. 10,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13 2011. 12. 05. 5,000,000원 원고의 처 E 명의 계좌에서 송금 합계 170,000,000원

가. 원고와 피고는 친척 간이고,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9.부터 2011. 12. 5.까지 아래 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위 17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가 아닌 C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근무하면서 원고와 C을 서로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중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C에게 전달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처음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피고로부터 ‘보관자 피고’로 된 5,000,000원짜리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고, 그 이후로는 별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