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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0 2019구합81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5. 설립되어 울산 울주군 B에서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합계 187,12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과세기간 작성일자 공급가액(원) 2013년도 제1기 2013. 1. 11. 30,420,000 2013. 2. 2. 9,167,000 2013. 4. 18. 20,250,000 2013. 5. 13. 20,070,000 2013. 6. 11. 30,060,000 합계 109,967,000 2013년도 제2기 2013. 7. 17. 10,080,000 2013. 9. 30. 20,070,000 2013. 11. 30. 10,035,000 합계 40,185,000

다. 울산세무서장은 2016. 5. 16.부터 2016. 6. 24.까지 C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C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입금액 합계 2,863,000,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공급가액을 반환하거나 부가가치세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32개 업체에 합계 2,080,000,000원의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C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제2013년 제1기분 공급가액 합계 109,967,000원, 2013년 제2기분 공급가액 합계 40,185,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8. 12. 13.자로 2013년 귀속 법인세 53,622,700원, 2019. 2. 11.자로 2013년도 1기 부가가치세 24,248,763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거래의 공급대가 상당인 165,167,200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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