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7.부터 ‘B’이라는 상호로 고동(폐전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3,735,4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C과 D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884,312,37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 수원세무서장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580,52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9,214,080원을,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5,906,3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용인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16,238,047,7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57,237,0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