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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1 2016구합625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변경전상호 주식회사 B)는 2013. 10. 17. 전자부품, 반도체,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인 D, E(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반도체’라 하고, 개별 품목은 품번으로 표기한다) 합계 6,699,086개(D 2,279,760개, E 4,419,326개)에 대한 2013. 12. 27.자 공급가액 17,912,839,111원의 세금계산서 당초 공급가액은 17,643,047,373원이었으나, 2014. 1. 9. 위 금액으로 수정되었다. 를 수취하고, ②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E 1,232,389개에 대한 2013. 12. 30.자 공급가액 3,317,591,188원의 세금계산서를, E 1,100,000개에 대한 2014. 1. 3.자 공급가액 2,94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③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D 2,279,760개에 대한 2014. 1. 21.자 공급가액 5,851,437,19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1,459,594,792원의 환급을 신청하여 2014. 2. 27. 위 세액을 환급받았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8,799,437,193원, 납부할 세액을 879,111,219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4. 6. 3. 434,131,820원의 무납부 고지를 받자, 2014. 6. 26. F에 공급가액 -4,421,571,188원(2014. 1. 3.자 공급가액 전액과 2013. 12. 30.자 공급가액 중 1,473,571,188원의 합계액이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4. 7. 2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을 -4,421,571,188원, 환급세액을 444,873,190원으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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