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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구합52368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8. 설립되어 비철금속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30,144,700원인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과 C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13,257,450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70,619,8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대상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5,186,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4,165,940원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202,274,21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추계소득금액 4,765,999,98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피고의 위 2011. 12. 1.자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13,414,022,03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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