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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고합2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2:08 경 안산시 상록 구 B 모텔 C 호에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투숙하던 중, 그곳 옆방인 D 호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같은 날 03:53 경 위 남성이 방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위 D 호에 들어가 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8. 03:58 경 위 모텔 D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등(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1. 각 현장사진, 사진기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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