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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03:35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 308호에서, 그 전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던 피해자 I( 가명, 여, 25세) 이 술에 취하자 같은 동호회원인 J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방 실에 눕혀 놓고 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나와 집에 가는 척하며 J과 헤어진 후, 곧바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모텔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위 모텔 방 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CCTV 확인수사), 피해 현장 CCTV 동영상 CD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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