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1:30 경 필리핀 보라
카이 B 호텔 C 호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이 묵고 있던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객실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객실에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위 객실 방문을 두드린 후 남자친구 인줄 안 피해 자가 방문을 열자 방안으로 침입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양손을 누르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객실 문을 열며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 실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가명), E의 각 법정 진술 필리핀 수사자료 수사보고( 발생장소 호텔 CCTV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 보라
카이 호텔 사건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