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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증인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일행인 C와 함께 2017. 2. 5. 09:57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그 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프랑스인 친구를 찾는다며 객실마다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보고 다니다가 마침 시정되지 않은 204호 출입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갔다.

위 방 실에 투숙 중이 던 피해자 F( 여, 20세) 가 피고 인과 위 C를 보고 깜짝 놀라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고인은 아랑곳 않고 “ 괜찮다, 이쁘다 ”며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체 포보고

1. 수사보고 (E 모텔 내 CCTV 분석), 수사보고( 최초 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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