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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30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미리 소지하던 전기공사용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D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E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현수막 약 10cm를 찢고,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F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D당 수원시의회의원 후보자 G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H당 경기도지사 후보자 I의 현수막 끈을 절단하고 얼굴 사진 약 3cm 찢은 후 전기공사용 가위를 꽂아 놓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현수막 4장을 훼손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의 끈을 절단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격자)

1. CCTV영상(현수막 절단사진), 현수막 훼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 사진(가위), 압수증명

1. 압수된 가위(전정용)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선거 현수막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선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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