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27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0:19 경 동대문 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인도 펜스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D의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을 고정해 놓은 끈을 자르고, 2018. 6. 4. 09:22 경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된 위 D의 선거 현수막을 같은 방법으로 가위를 이용해 끈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 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 -CCTV 영상 분석, 검사 지휘에 대한 내사- 현수막 재현 관련)

1. 훼손 선거 현수막 사진 등, 경희대사거리, 회기역사거리 설치된 모습 사진, 발생지 주변 선거 현수막 설치 요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수막을 고정한 끈을 잘라 훼손한 사실은 있으나,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하였던 것이므로 공직 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범행 일시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 인근에는 다수의 선거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현수막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