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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7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3. 07: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공장 앞 교통신호제어기에 묶여 설치된 춘천시 D선거구 춘천시의회 의원 후보자 E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C공장의 전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한쪽 부분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를 연결한 끈을 절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4. 07:40경 위 E가 C공장 앞 교통신호제어기에 다시 설치한 그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위 C공장의 전면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무용 칼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 한쪽 부분과 교통신호제어기 사이를 연결한 끈을 절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E 후보자 등록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3.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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