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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8:46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장산리에 있는 백천사거리에서 그곳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인 B정당 C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풀어 철거하고, D정당 E 후보자, F정당 G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고정 끈을 가위(길이 20cm상당)로 자르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철거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가 55,000원 상당의 선거 홍보 현수막(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하려면 정책공약알리미 검색)의 고정끈을 가위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훼손사진,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현수막 훼손철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재물손괴죄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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