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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19 2012고합4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총재라고 자칭하는 자로서 현재 무직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의 공천을 받아 나온 것이고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선 아니 된다는 생각에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1. 28. 10:0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사거리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D당 E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자르고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2. 2012. 11. 30. 16: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버스정류장 가림막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3. 2012. 11. 30. 16:15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우체국 옆 화단 휀스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각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그어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4. 2012. 11. 30. 16:18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우체국 앞길에 설치된 F당 G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의 양 모서리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잘라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월 30일 선거벽보, 선거운동 현수막 훼손현장 확인), 수사보고 압수물 사 진과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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