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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1214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표 아래 제1행 ‘소외 J’를 ‘참가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본소청구로서 이 사건 각 용역보수 중 1,465,000,000원이 피고 법무법인 측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

거나 피고 법무법인 측이 이 사건 매도인들과 공모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매도인들 일원으로서 본소결과에 따라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는 피고 법무법인이 참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불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피고들은 이 사건 각 용역보수 중 피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참가인을 비롯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1,150,000,000원뿐인데도 그 금액을 1,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향후 참가인에게 양도소득세 징수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원고를 상대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며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권원은 손해배상으로 보인다). 나.

사해방지참가는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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