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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누319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6행부터 밑에서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2018. 8. 20.경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요청을 받고 급여를 하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변경에 합의하였음에도 갑자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부득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을 해고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와 참가인 원고는 참가인에게 급여를 대폭 하향한 근로계약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참가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밝혔고,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자신을 해고한다면 2018. 10. 10.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10. 10. 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자 진의와 달리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이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고 과정에서 그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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