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별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피고 B과 체결한 2002. 9. 1. 양도약정에 터 잡아 피고 B과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참가인은 피고 B과 체결한 2003. 2. 27.자 양도약정에 터 잡아 피고 B 및 원고를 상대로는 위 양도약정의 유효 확인을, 피고 B 및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참가)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 B과 각 체결한 별개의 양도약정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 각 양도약정에 근거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와 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양립이 가능하다. 라.
또한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