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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506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D은행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의 2009. 1. 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D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2008.경 위 은행의 직원 E에게 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명목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위 은행장 F의 지시를 받은 그의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외 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부청구로서 각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은행은 ① 원고 A와 2009. 1. 7. 여신한도액 7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7.,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 B과 2009. 1. 30. 여신한도액 32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30.,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C이 연대보증을 하고, ③ 원고 C과 2008. 6. 23. 여신한도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8. 12. 23.,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대출계약’, 위 대출계약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각 여신거래약정서는 원고들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위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하다.

소외 은행은 위 각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70억 원을, 원고 B에게 32억 원을, 원고 C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A는 2011. 8. 24., 원고 B은 2010. 9. 25., 원고 C은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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