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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1 2019나306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여신거래약정 1) 원고와 B은 2006. 6. 5. 대출한도금액 300,000,000원, 대출기간 2009. 6. 5.까지 3년, 이자율 고정금리 연 10%(이자는 매월 1일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 연체이자율 연 20%인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B은 대출기간을 2011. 6. 5.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다음, 2011. 6. 7.에 이르러 기존 여신거래약정의 한도금액을 275,000,000원으로, 대출기간을 2012. 6. 7.까지로,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23% 내지 25% 적용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시작 후 3개월까지는 23%,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24%, 연체일 6개월 초과 9개월까지는 25%, 최고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는 것으로 대출조건을 변경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을 ‘제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제2차 여신거래약정 1) 원고와 B은 2006. 8. 29. 한도금액 40,000,000원, 대출기간 2009. 8. 29.까지 3년, 이자율 고정금리 연 10%(이자는 매월 1일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 연체이자율 연 20%인 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B은 대출기간을 2011. 8. 29.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다음, 2011. 8. 30.에 이르러 대출기간을 2012. 8. 30.까지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23% 내지 25% 적용하는 것으로 대출조건을 각 변경하였다

(이하 위 여신거래약정을 ‘제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의 포괄근보증 피고는 2009. 8. 3. 원고와 B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채무자 B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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