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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06 2015가합1022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4.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등 1) 피고는 B와 사이에, 2007. 11. 8. 여신한도액 ‘25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08. 5. 19. 여신한도액 ‘1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09. 10. 21. 여신한도액 ‘600,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2011. 3. 17. 여신한도액 ‘22,0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B에게 합계 97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각 대출로 인해 B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B로부터 B 명의의 인천 강화군 C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8.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5. 19.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9. 25.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피고가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B의 사촌형으로서 위 대출 및 담보설정 당시 B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를 대신하여 대출신청과 담보제공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대출원금 972,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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