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부산2상호신용금고(이후 주식회사 부산제2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부산제2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1. 10. 23. 여신한도액 5,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2001. 10. 13.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46633호로 채권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제2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후 여신한도액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2208호 채권최고액 19,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산제2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이하 2001. 10. 13.과 2001. 11. 1.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2. 피담보채무의 범위
가. 원고가 부산제2저축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원고는 2004. 10. 2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담보로 부산제2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20,000,000원, 여신개시일 2004. 10. 27. 여신만료일 2009. 10. 27.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