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AV 인근 AW 모텔, AX 모텔 또는 그 부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1주일에 3~4 일, 1일 평균 2~3 회 가량 스마트 폰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채팅 앱) ‘AY’, ‘AZ’, ‘BA’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여성으로 가장하여 ‘ 한 번 15 두 시간 두 번 25 노 콤 질사 샤워 애 무 사 카시 가능 후장 입 싸 육구 보 빨 키스 얼싸ㄴㄴ 163 50 B’ 등 성관계 조건만 남을 제시하고, 남성 손님과 약속을 잡은 후 피고인 소유인 BB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에 성매매 여성인 BC을 태워 남성 손님과 약속한 모텔 등 장소로 데려 다 주어 위 BC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BC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 원 중 3만 원을 위와 같이 남성 손님을 구해 오고 위 BC을 숙박업소까지 데려 다 준 후 성관계가 끝나면 다시 다음 성매매 장소나 귀가 시까지 태워 주는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4. 2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소재 AV 인근 AW 모텔, AX 모텔 또는 그 부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서 1주일에 2~3 일, 1일 평균 2~3 회 가량 스마트 폰 채팅 앱 ‘AY’, ‘AZ’, ‘BA’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을 상대로 여성으로 가장하여 ‘ 한 번 15 노 콘 질사 샤워 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