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와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J, K' 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위 남성이 목욕하는 동안 모텔에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F, I는 채팅 앱에서 조건만 남을 원하는 남성을 찾는 역할을, G, H은 성매매하려는 남성을 만 나 모텔에 들어간 후 선불로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남성 몰래 도망쳐 나오는 역할을, C, D, E은 모텔 비상구 등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모텔방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G과 H이 도망칠 수 있게 돕고 성매매 남성이 쫓아 나올 경우 이를 제지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C, F, G, H, I 와 2017. 1. 14.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L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F, I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 무인 모텔로 오도록 하고, C은 G을 위 모텔로 데려다준 다음 G 이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자 위 모텔 비상구에서 기다리고, G은 마치 현금 30만 원을 주면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가 목욕하는 동안 모텔 방에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