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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177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울산 남구 D, 3 층에 있는 ‘E’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업소를 총괄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6. 7.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 B는 위 성매매 업소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내실 4개와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1회에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 교부 받아 그 중 7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일명 F, G)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경 피고인 A가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6. 1.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울산 남구 D, 2 층에 있는 ‘H’ 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 업소에 내실과 샤워 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행위 1회에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55,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일명 F, G, I, J)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6.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이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30 분간 위 손님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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