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 21.경부터 피고인 B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2012. 10. 11.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수표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1,000만 원, 발행일자 2013. 2. 13.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13.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3,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증거목록 6,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