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H 대표이사로서 2006. 1. 9.경부터 중소기업은행 답십리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2013고단1380』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4.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5.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6.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39』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J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 80,810,000원, 발행일 2013. 6. 5.인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6. 5. 위 은행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표소지인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