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7. 25. 주식회사 우리은행 하계동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한 후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1307]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별관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2013. 2. 20.인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0.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00,560,000원의 당좌수표 7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2925]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별관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6,000,000원, 발행일 2013. 4. 25.인 C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5.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당좌수표 관리대장 3부
1. 각 고발장 및 수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