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8.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우리은행 중앙동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6591]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말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2. 5. 31.”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1.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0774]
나. 피고인은 2012. 3.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60,000,000원”, 발행일 “2012. 10. 23.”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3.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제시기간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당좌수표 사본
1. 고발장 [2012고단107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액면 6,000만 원 당좌수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