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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19노273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배임증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년경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 왔고, 피고인 A는 2017년 3월경에야 피고인 B에게 F가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에게 C와 F 사이의 거래를 묵인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이 C를 그만두고 싶어 하기에 피고인 B의 퇴직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지, C와 F의 거래묵인을 청탁하며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을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은 배임증재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배임수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C와 F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인 A가 거래묵인의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B의 퇴사를 막기 위함이었고 C와 F의 거래를 묵인해 달라는 이유가 아니므로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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