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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2 2013노110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이 사건 전산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수처리를 하고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자산관리팀장 N이 B과 짜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사정이 급하니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물품대금을 줄 것이 있으면 신속히 지급하라고 전달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증 없이 B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조로 2010. 6. 7.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0. 6. 7. B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데 대하여 이를 배임수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부정한 청탁 및 대가성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배임증재의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이미 자산관리팀장 N과 사전 조율이 이루어진 납품 건에 대하여 돈을 빨리 지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A에게 이야기 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A에게 보낸 이메일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A에게서 차용한 돈의 변제조로 2010. 6. 7. 5,000만 원을 A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2010. 6. 7. A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데 대하여 이를 배임증재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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