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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64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A, B의 공동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E은 피고인 B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준다는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 또한 E과 같은 의사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므로, 이후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재 행위로 취득한 금원의 사후적 처분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회사를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수재로 취득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배임수재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체관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의 단독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급시기 및 액수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고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란 또는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에서는 그동안의 기억을 정리하여 '2009. 1.경 1,200만 원을 주었다

'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여러 차례 자백하였고, 이러한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E이 그 무렵 계속적으로 J 측 담당자에게 일정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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