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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330
사기
주문

피고인

B, C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C(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3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방조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 형량(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3년 4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E을 기망하여 편취금을 AF 계좌로 송금받은 후 비로소 피고인 A에게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 공동가공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피고인 B, C,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D가 상품권 및 금 거래에 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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