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가수들로부터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돈을 받고 그 돈 중 일부를 F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더라도,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F의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F의 운영비 지출을 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F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수재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방송국 프로듀서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가수들의 노래가 우선하여 방송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던 것이지,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프로듀서들에게 공여한 돈은 1회 당 20만 원 내지 150만 원이었고, 공여 횟수도 15회에 불과하며 총액도 1,120만 원에 지나지 않는 점, 돈을 수령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배임증재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업무나 역할,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프로듀서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며,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배임수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