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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30 2019노3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들과의 관계에서 중복하여 횡령한 것으로 계산되거나,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W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T과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W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고, T은 배차반장으로, J는 ㈜BA 고문으로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J에게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5,099,171,84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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