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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5:45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주점’ 인근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 방면에서 ‘롯데슈퍼’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밀집된 좁은 도로이어서 언제든지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같은 날 11:03경 부산 서구 감천로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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