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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100241
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932,523원 및 그중 267,052,760원에 대하여 2018. 10.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은 상가 C호를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기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1. 20.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원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항 기재 부동산에서 2013. 1. 20.부터 5년간 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리금 4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임대보증금 3억 원과 권리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부동산에서 약국 영업을 하다가, 이후 같은 상가 C호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만 약국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3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금은 원고에게 귀속됨을 알렸다.

마. 원고는 2017. 12.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권리금 8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D은 2017. 12. 17. 피고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조건을 논의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는 보증금 4억 5,000만 원, 차임 월 1,8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사. 원고 측은 2017. 12. 22. 피고에게 요구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4. 후속 임차인인 D도 원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국 D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아. 피고는 2018. 3.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증금 3억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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