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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3134
권리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권리양도계약 1) 천안시 동남구 C(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A동 105호에서는 ‘D약국’이 영업 중이었는데, 약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D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A동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서 약국을 개설하면 이 사건 상가 A동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2.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피고로부터 권리금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 목적 권리 및 권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C A동 101호 상호 및 업종 약국 면적 292.29㎡(실 60평)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1,300만 원(부가세별도) 제1조(양수대금) 위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은 양수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양수대금 : 3억 원, 계약금 9,000만 원 제2조(존속기간) 양도인은 책임지고 2013년 _월 _일까지 위 보증금 및 월세대로 _개월간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양수인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양수인이 위 부동산을 정당하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며, 양수인이 위 업종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_년 _월_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특약사항

1. 양도금 잔금은 현/D약국 명도시 즉시 지불키로 한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60개월)으로 하며 임대료는 고정 조건으로 한다

(약국독점)

3. 약국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은 현/D약국 미명도시 양도인측은 실비로 지불한다.

4. 양도대금 잔액은 현/D약국 명도 확인 후 즉시 지불키로 한다.

5. 보증금은 입점일 전에 완불 후 입점하며, 단 현/D약국 미명도시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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