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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28 2015가단340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D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건물 중 1층 약국 123.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2. 8. ~ 2017. 2. 8., 권리금 30,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권리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 1. 5. 1,000,000원, 2015. 1. 10. 4,000,000원, 2015. 2. 6. 25,000,000원, 2015. 2. 8. 2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계약의 계약서에는 “처방전이 3개월 평균 60장 이하일 경우 보증금 전액과 권리금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전대차가 해약되며 약국을 빼준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특약 사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계약서에는 ‘옵션’이라는 명칭으로 처방전이 3개월 평균 100장일 경우에는 위 옵션 2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임대차 계약 시작일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5. 2. 8.부터 1개월 동안의 월임료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 원고의 약국에 접수된 처방전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및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는 대한약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약국관리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E약국’ 정보를 출력한 것을 기준으로 처방전 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갑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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