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가합7896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소재 D병원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권리금 명목으로 E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즉시 약국을 영업할 수 있도록 피고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만약 피고의 계약불이행(약국 허가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불한 계약금의 배액과 시설비와 기타 제반경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약국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29. 원고에게, 원고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2011. 12.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 2012. 3.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며, 2011. 12.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2012. 3.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아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즉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손배배상금으로 계약금의 배액 및 권리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4. 10.까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2012. 4. 18.까지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