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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로, B은 후진하는 차량 운전자로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동부 화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6. 5. 29. 19:40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뚝 섬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B이 운행하는 C 그 랜 져 XG 승용차량을 후진 중 후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며 동부 화재 보험사에 거짓말하여 사고 접수하였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충격으로 성 동구 D 소재 ‘E 정형외과’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며 동부 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동부 화재로 부터 2016. 5. 31. 합의 금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F) 로 550,000원, 2016. 6. 20. 병원 진료비 명목으로 ‘E 정형외과의원 ’에 61,1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611,14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 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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