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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4 2016고정9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볼보 차량을 보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일자 미 상경 자신의 아내 D의 지인 E로부터 위 C 볼보 차량을 2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나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2015. 4. 30. 경 폐차할 때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5. 4. 1. 03:10 경 아산시 실옥동 번지 미상 노상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당하였으나 위 차량이 명의자 E 1인 한정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허위의 사실로써 자신의 배우자 D 명의의 동부 화재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 03:25 경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부 화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보유하여 통상적으로 운행하던 위 볼보 차량을 잠시 빌려 탔다 고 허위의 사실로써 동부 화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동부 화재 직원들이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 차량이 피고인이 보유하여 통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 임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발견한 데다

이미 2014년에 동일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에 속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고소 대리인 제출), 현장사진, 자동차보험 청약서 (LIG)

1. 수사보고( 차량 소유 관계 확인/ 보험금 청구 내역 정리- 범죄 일람표/ 보험 약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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