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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는 C가 허위로 교부 받은 입원 확인서로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16. 3. 8. 시간 불상 경 C와 같이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의원에 가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은 원무부장 F에게 말하여 C가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을 교부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C가 2016. 3. 8.부터 같은 달 28.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을 교부 받아 피해자 동부 화재, 피해자 현대 해상, 피해자 삼성 화재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3,030,14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도록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G가 허위로 교부 받은 입원 확인서로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 시간 불상 경 G를 위 E 의원에서 만 나 그곳 원무부장 F에게 말하여 G가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교부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G가 2016. 4. 14.부터 같은 해

5. 4.까지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교부 받아 피해자 동부 화재 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1,899,78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도록 G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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