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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5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할 경우 입원비, 후 유장애비, 입원 급여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왕증 치료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사고로 장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피고인에게 2011. 2. 1. 경부터 2011. 4. 8. 경까지 보험 브로커 E을 통하여 피해자 ( 주) 동부 화재 해상보험, ( 주) 메리 츠 화재보험 등 8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1. 5. 28. 경 쌀포대를 옮기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고 F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2011. 9. 14. 경까지 G 의원, H 병원에서 허리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있는 것처럼 I 정형외과에서 ‘ 요추 4-5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지급률 10%)’ 후유 장애 진단서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쌍용 빌딩에 있는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허리를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다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동부 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2011. 7. 11. 경 입원 급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J) 로 2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 경까지 피해자 ( 주) 동부 화재 해상보험 등 8개 보험사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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