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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질병에 대한 탕약 처방은 실 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부 화재 실 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D 한의원에 방문하면 마치 상해를 입어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탕약 처방을 하고 진료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채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한 다음, 피보험자들이 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피보험자들 로부터 그 보험금을 진료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위 D 한의원에서, 동부 화재 실 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E이 실제로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록부에 ‘ 외상성 견 관절통’, 진료 확인서에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으로 기재하고 탕약 처방 및 조제를 해 주고, 진료비를 지급 받지 아니한 채 E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한 다음, E이 위 진료비 영수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2. 17. 보험금 401,400원을 지급 받자, 이를 E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계좌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부 화재 실 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0명으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합계 41,684,915원 상당의 보험금을 계좌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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