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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B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자동차보험 및 장기할 증 보험료를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6. 경 창원시 진해 구 태백동 소재 태백 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B이 자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고인을 고의로 들이받고 이를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엘 아이지 손해보험에 장기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 동부 화재에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2012. 4. 16.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로부터 장기 보험금 5,788,608원, 2012. 4. 12. 경 피해자 엘 아이지 손해보험으로부터 장기 보험금 4,100,000원, 1,000,000원을, 2012. 2. 9. 경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 2,178,97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사고 내역, 진술서, 보험금 청구 내역, 금원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엘 아이지 손해보험에 관한 것은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210만 원 정도인 점, B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지체장애 6 급의 장애인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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