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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712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1:10 경 함께 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서로 싸운 후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15cm )를 옷 주머니에 넣어 지니고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306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여자친구를 찾겠다며 피해자를 집 안쪽 부엌까지 밀치며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만 갔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가사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 주거 침입죄의 성립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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