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045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는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죄가 법조 경합관계에 있어 별도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주거 침입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경 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통화로 “ 내가 지방에 와 있는데 집 앞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네 가 집에 들어가서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을 이동 주차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가 가르쳐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지방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3. 1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