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5고정135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23:00 경 광주시 D 아파트 106동 1302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37 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층 간 소음 문제로 시비하던 중, 열려 져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거 침입 동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집안으로 들어 오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두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