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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정96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의 주거지 인 △△△△ 빌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 호 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침입한 장소, 침입의 정도, 침입의 동기, 침입 후 보인 행동을 고려할 때, 범행이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그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열려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집 앞에 갔던 것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이상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ㆍ 연립주택 ㆍ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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